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생애 취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. 아파트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어떻게 되며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감면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취득세 감면 대상
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
취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, 아파트 등의 주택뿐만 아니라 차량, 선박, 회원권 등도 해당됩니다. 이 과세대상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 납세자가 됩니다.
취득세는 과세표준과 취득 대상의 종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 또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.
취득세는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. 지난 5월 초 행정안전부는 이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을 더욱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.
행정안전부는 이번 발표에서 실 거주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.
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 해당 내용은 유지되면서 아래 내용이 최근 변경되었습니다.
기존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
> 생애취초 주택 취득일 이후 3달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추징
> 남은 이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감면 혜택 받지 못함
5월 15일 적용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
>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실거주를 하지 못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
>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거주를 못하는 경우에 해당됨
> 3개월 이내 실 거주를 하지 않아도 1년 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해당
>> 행안부,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소식 ☞
취득세율
생애최초 주택 취득 조건에 맞을 경우 위에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일반적인 취득세율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취득세 계산은 부동산 매매 가격, 과세표준 금액에 취득세율을 곱하면 됩니다. 주택, 부동산 등 취득 당시 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.
취득세 납부 및 안내를 확인할 수 있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취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취득세율은 취득 원인, 보유 주택 수,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. 꽤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율을 먼저 확인한 후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.
취득세 계산
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취득세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쉽게 모의 세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
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에서 취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 모의 계산 시 취등록 원인과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고 조정 대상 여부 및 감면 대상 여부도 선택하면 됩니다.
위택스 홈페이지 외에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간단히 취득세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. 대부분 부동산, 주택 구입 시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취득세도 부담이 됩니다. 따라서 미리 취득세 모의 계산을 통해 금액을 알아보고 감면 대상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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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납부방법
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 및 모의 계산을 통해 금액을 확인했다면 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취득세 전자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 합니다.
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상속으로 인한 취득일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.
위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신고하기를 누르고 취득세를 선택하여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간편 인증 후 회원 로그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
부동산 취득 및 양도, 상속 시 발생하는 다른 세금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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